'공가'란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공무와 관련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가나 병가 이외에 공식적으로 얻은 휴가를 뜻하는데요,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공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공가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공가사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 공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병역법에 의해 징병검사, 동원훈련, 일반예비군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②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경우.
④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경우.
⑤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경우.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경우.
⑦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경우.
⑧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에 따라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
⑨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에 참가할 경우.
⑩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⑪ 공무원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체결에 참가할 경우. (연 1회로 한정)
⑫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경우.
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여부 검사를 받을 경우.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 6.
<참고사항>
공무원의 공가 일수는 당해 업무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한합니다. 따라서 동원예비군훈련에 3일간 참여한다면 3일간의 공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체전에 4일간 참여한다면 4일간의 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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