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국회의원 연금 오해와 진실

고두암 2026. 7. 14.

국회의원의 경우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 오해와 진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연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월 12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가입자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단 하루만 재직해도 만 65세부터 대한민국헌정회를 통해 120만원의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았었으나, 특혜 논란으로 인해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임기가 시작된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당선 횟수와 상관없이 퇴직 후 별도의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월 120만원씩 받는가>

2012년 이전(18대 국회)에 재직했던 전직 의원 중 극히 일부가 월 120만 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월 120만 원의 돈은 연금 성격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 전직 의원에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생활보조금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 120만 원의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일지라도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라면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왜 국회의원이 연금을 받는다고 믿을까>

국회의원만을 위한 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금을 받는다는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가짜 뉴스의 전파력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의원 연금을 주려고 독도 지킴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가짜 뉴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사실과 전혀 다른 괴담에 불과합니다.누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지어낸 괴담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가짜 뉴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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