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요, 불법 추심이란 뭘까요? 불법 추심이란 무엇인지와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항, 불법추심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추심이란>
경제적인 여건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금융기관)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추심행위를 하게 됩니다. 채권을 추심할 때도 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않는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이를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항>
① 추심을 당하는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폭언, 협박 등을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도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에 대해 알려주는 행위
③ 채무자의 전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④ 3인 이상의 채권추심자가 함께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
⑤ 야간에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 이전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임)
⑥ 자녀와 직장동료, 친인척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도하는 행위
⑦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⑧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행위
⑨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나 경매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채권자나 채권자협회에서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함)
⑩ 채권추심자가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사채업자·카드깡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채무자에게 제의하는 행위
⑪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입금할 때는 채권자가 채권추심회사로의 입금에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보아야 함)
⑫ 채권추심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무부존재 소송 채권,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신청 채권, 한정승인한 채권 등)
⑬ 채권추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증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불법추심 신고방법 >
불법추심에 대응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므로 추심과 관련된 전화내용의 녹취, 핸드폰·사진기·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한 폭행·행패 등의 장면 촬영 등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폭력 등 긴급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채권추심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추심업체에 보내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추심을 멈추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 방송국,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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