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급여 처리 공무원 병가일수 상식 공무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때 연간 60일의 범위 (공무상 질병·부상 병가는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병가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병가 급여 처리와 공무원 병가일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60일까지의 병가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6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치료를 더 하기 위해 질병휴직을 내면 급여는 70%만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낸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 일반상식 2024.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