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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급여 처리 공무원 병가일수 상식

고두암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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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때 연간 60일의 범위 (공무상 질병·부상 병가는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병가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병가 급여 처리와 공무원 병가일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급여 처리

<공무원 병가 급여 처리>

연간 60일까지의 병가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6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치료를 더 하기 위해 질병휴직을 내면 급여는 70%만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낸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질병·부상으로 인해 공무상 병가를 다 사용하고 더 치료하기 위해 질병휴직을 내는 경우에도 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일수>

① 일반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7일 이상 병가를 내려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가 없으면 연간 6일을 제외한 나머지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60일을 초과하여 치료할 경우는 질병휴직을 내야 함)

 

 

② 공무상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치료할 경우에는 공무상질병휴직을 내야 함)

 

<공무원 병가 참고사항>

1. 공무원 병가 사유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

 

② 감염병에 걸려 출근했을 때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무원 병가시 공휴일 포함 여부

병가가 30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는 모든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이 병가 일수에 포함되며, 30일 미만의 병가에서는 모든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 조치

질병·부상으로 인한 지각과 조퇴 그리고 외출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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