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병원에 가면 누구나 환자가 되므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평소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2008년에 제정된 이래 2015년 3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
①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④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①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양 지향 지양과 지향의 차이 (0) | 2024.07.20 |
---|---|
공무원 병가 급여 처리 공무원 병가일수 상식 (0) | 2024.07.10 |
미세먼지 크기 미세먼지 입자크기 황사 미세먼지 차이 (0) | 2024.06.13 |
무사무탈 뜻 간략 설명 (0) | 2024.06.10 |
누를 끼치다 뜻 (0) | 2024.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