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면허취소 상식

고두암 2026. 7. 10.

살다 보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혈중 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과받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동차 면허와는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고 범칙금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은 범칙금 3만원 부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페달을 밟지 않고 레버만 당겨도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음주운전에 준하는 높은 범칙금을 부과받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페달을 밟고 가는 일반자전거는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만 부과받지만, 전기자전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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