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오해와 진실 국회의원의 경우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연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월 12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가입자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단 하루만 재직해도 만 65세부터 대한민국헌정회를 통해 120만원의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았었으나, 특혜 논란으로 인해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임기가 시작된 제19대 국회의원부터는 당선 횟수와 상관없이 퇴직 후 별도의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상식 2026.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