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면허취소 상식 살다 보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혈중 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약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과받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생활상식 2026.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