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간략 설명 아파서 병원에 가면 누구나 환자가 되므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평소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2008년에 제정된 이래 2015년 3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법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 일반상식 2024. 6. 17. 이전 1 다음